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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 의의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행정기관)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해 주는 제도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개인의 인감증명만을 대신함(법인인감은 미해당)

* 도입배경
- 인감 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기관 주소지 변경 시
공부를 이송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 발급제한대상
- 금치산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동의서 직접
제출 시에만 발급 가능 함

* 수수료 : 2017.12.31까지 수수료를 600원 → 3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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