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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

설 성수기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


◎ 기 간 : 2017. 1. 16 ~ 1. 26. (10일간)
◎ 장 소 : 관내 수산물 및 건어물 판매상가 전역
◎ 대 상 : 전통시장, 관광지, 상가밀집지역 등 수산물 취급업소
◎ 단속품목
- 명절성수품 :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품 일체
- 주요 관광지 활어회 상가 집중점검 (대게, 활어 등)


※ 근거법령
❍ 원산지 미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5조
-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허위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6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


❍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의 해역명을 표시
❍ 수입 수산물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를 표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른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
(동일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판으로 표시
❍ 음식점 수산물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 일괄표시 : 원산지 표시판 (29cmX42cm, 60포인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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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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