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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2. 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 2. 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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