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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07.01 시행, 소득기준 완화 및 급여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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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시는 중증장애인은 7월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자 :만18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 1급,2급, 3급 중복장애(3급장애와 다른장애를 하나더 갖고 있는 사람)) 2. 신청기간 : 수시 3.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 4.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및 임대주택 거주시 계약서, 임대소득이 있을 시 계약서 5. 신청시 유의사항: 소득재산조사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받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 필요 6. 문의처 : 장애인복지 담당 (☎270-6726) 붙임:201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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