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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1. 의의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운영
사업기간 : 2016. 01. 01. ~ 12. 31.(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3. 지원기준
질환기준 :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2억7000만원 이내
자동차 기준 :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4. 지원내용
지원상한 : 20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일수 : 180일까지 지원

5.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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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의료비,중증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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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jpg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jpg 451.8K | 12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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