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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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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3.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 4.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5. 신청 횟수 연중 1회만 신청하면 해당시 매월 자동 지급. 6.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7.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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