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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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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2사업년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 신고납부세액 : 소득세액의 10% ○ 신고납부기한 : 2013. 5. 1 ∼ 5. 31 ○ 납 세 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관할 시∙군∙구 ○ 문 의 처 : 남구청 세무과(☎054)270-6243) , 북구청 세무과(☎054)240-7243)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지방소득세(소득세분)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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