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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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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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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월 금연구역이 지정·고시되고 오는 9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므로 시민여러분께서는 붙임문서 참고 및 금연클리닉에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o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남구보건소(☎270-4078~9), 북구보건소(☎270-4180~1) 붙임 1. 금연구역지정고시현황 1부. 2. 금연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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