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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표시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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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8일부터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고, 표시방법(글자크기, 위치 등)도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내용)가 조기에 정착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요약본) 1부. 2) 원산지 제도개선 홍보용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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