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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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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내에 신규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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