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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분) 납부 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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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2013년도부터 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에 대한 고지서가 7월 일괄 부과됩니다. 2012년도까지는 매년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및 포항시 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되며, 10만원 초과는 종전과 같이 7월,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1회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7월 ․ 9월 이중납부로 오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 예방 등 세정 운영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 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 변경 안내 ○ 대 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납부방법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 ▶ 변경 : 7월 일괄납부 ※ 10만원 이상의 경우 : 종전과 같이 7,9월 각각 1/2씩 납부 ○ 변경목적 :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성실납세자의 체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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