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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부과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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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 변경 안내 ○ 대 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납부방법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 ▶ 변경 : 7월 일괄납부 ※ 10만원 이상의 경우 : 종전과 같이 7,9월 각각 1/2씩 납부 ○ 변경목적 :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성실납세자의 체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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