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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분) 납부방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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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분) 납부 방법이 변경됩니다.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 ▶ 변경 : 7월 일괄납부 ※ 10만원 이상의 경우 : 종전과 같이 7, 9월 각각 1/2씩 분납 이는 1회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및 7월 ․ 9월 이중납부로 오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 예방 등 세정 운영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 :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270-6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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