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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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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 ~2013.08.23(금)까지 2. 교부대상 : 1)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교부품목 :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6)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교부 시 의사의 진단 필요 (7)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8)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 장애인 1~2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9)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 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0) 식사도구,젓가락 및 빨대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1)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2) 접시 및 그릇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3) 음식보호대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4) 기립훈련기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5)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16)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17)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4. 신청제한 : 1) 2011년~2012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1년~2012년 또는 금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가능 5. 신청방법 : 읍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읍사무소 장애인담당으로(240-7299,7298)로 전화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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