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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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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안내 ♠ ● 교부대상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교부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 2011~12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1~12년 또는 금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신 청 8월 26일 까지 장애인복지카드 지참하여 해당 주민센터 방문신청(☎ 270-6748) ● 교부품목 및 기준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6)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교부시 의사 진단 필요 (7)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8)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9)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0)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1)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2) 접시 및 그릇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3) 음식 보호대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4) 기립훈련기 : 1~2급 뇌병변, 지체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15)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16)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17)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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