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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민방위대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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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 포항시 상대동 주민센터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새로 편입 대상 - 1973. 1. 1 ~ 1993.12.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산망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적극 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0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시설장 증빙서를첨부하여 신고 -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문의 : 상대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 054-270-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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