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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등록 계도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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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해면은 동물등록제 대상면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당초 등록제 계도기간이 2013. 6. 30일까지 였으나, 2013. 12.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내로 등록해 주세요. 등록장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시내 주요 동물병원) 등록방법 : 전자개체식별장치의 체내삽입․체외부착 또는 인식표부착 등록수수료 : 등록방법 및 감면규정에 따라 2만원이하 수수료 납부 등록미실시 소유자 및 인식표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20만원 3차위반 : 40만원 인식표 미부착 1차위반 : 5만원 2차위반 : 10만원 3차위반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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