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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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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 수준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2. 평가대상 :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776개소 3. 평가기간 : 2013. 10. 1 ~ 10. 31 4. 평가항목 : 3개 영역 26~27항목(붙임 항목표 참조) - 일반현황과 채점 평가하는 평가영역(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구분 5. 평가방법 : 방문 ․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6. 문의사항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270-6183) 붙임 업종별 평가항목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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