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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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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1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을 하오니,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3.10.31까지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2.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신분증(학생:학생증, 보호자:주민등록증,면허증) 3.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4. 지원 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아동복지담당(240-7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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