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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학교장 추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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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안내입니다. 1. 사업대상 ㅇ 만5 ∼ 18세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2. 수혜인원 및 기간 ㅇ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ㅇ 1인당 누적 24개월 지원(의무) * 예외적용 : 학교장 추천 등 3. 선정기준 ㅇ (저소득층) 우선지원 10% →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교육급여 및 차상위 * 기초수급·차상위 예산배분 및 신규·재수혜자 지원 기준 지자체 탄력적 운영 ㅇ (취약계층) 관할경찰서→시군구 통보 4. 신청기간 : ‘15. 12. 16 ∼ 30(15일간) 학교장추천은 예시에 나와있듯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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