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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에 노인(195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또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가 있는 가구

2.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 기간
2016. 11. 01.(화) ~ 2017. 01. 31.(화)

4. 지원 금액
1인가구 : 83,000원
2인가구 : 104,000원
3인이상가구 : 116,000원

5. 확인 사항
15년 기존대상자
정보변경 없음 : 재신청 필요 없음
가구원 수의 변화 등 정보변경 있음 : 재신청

6. 문의
신청하러 오기 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하세요

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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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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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jpg 에너지바우처1.jpg 349.8K | 122 Download(s)
  2. jpg 에너지바우처2.jpg 417.9K | 12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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