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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물위생교육 안내
2018년 축산물위생교육(신규, 처분, 기존영업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축산물유통업소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신규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영업자
- 기존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영업자/종업원
2. 교육시간
- 신규영업자 : 6시간
- 기존영업자 : 3시간
- 행정처분영업자 : 4시간
3. 교육일정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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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생교육,축산물,축산물 위생교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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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hwp 75.5K | 5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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