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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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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가. 기 간 : 2013. 2. 4(월)(※이후 신청분은 수시 접수) 나.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또는 본인)를 둔 관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 직장, 또는 타부처에서 학자금 등을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이장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등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해면사무소 산업계 강종희270-6863) 라.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학생,학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 추가 : 부모중 1인이 직장인인경우 가입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추가) 마. 지원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대상 -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녀 학자금 -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받는경우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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