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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및 장착비용 일부보조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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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대상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및 특수차 제외) ※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2013년 12월 31까지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 미장착시 행정처분 :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9호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처분대상 ◦ 보조금 신청기간 :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 원 금 : 대당 10만원(국비,지방비)예정 ◦ 신청서류 -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 -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 운행기록장치 유지보수확약서(제품보증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급 영수증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 신청장소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화물운수 전화번호 : 270-36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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