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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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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안내 > [2013년 3월 시행] ○ 신청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2007. 01. 01이후 출생아 ~ 현재 출생아) ○ 신청기간 : 2013. 2. 4(월)~연중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기존 대상자은 별도의 신청 불필요 ※ 단,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함. ※ 중복지원 불가! <양육수당신청> : 가정양육시 ○ 구비서류 : 신청인(아동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아동 또는 부모통장사본 ○ 지원내용 : 매월25일 지급(계좌입금) - 12개월 미만 : 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 만 5세 : 10만원 <보육료,유아학비지원신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 구비서류 : 신청인(아동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지원내용 - 만0세(2012. 1. 1이후출생~) : 39만4천원 - 만1세(2011년출생) : 34만7천원 - 만2세(2010년출생) : 28만6천원 - 만3~5세(2007. 1. 1 ~ 2009. 12. 31 출생) : 22만원 ※ 아이사랑카드는 국민, 하나, 우리은행을 방문 및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가능 (유치원 이용시 : 아이즐거운카드 → 농협 직접 방문) 기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는 신청한 후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양육수당은 신청월 기준)으로 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안에 신청하셔야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읍사무소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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