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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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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 2013. 7. 16 ~ 2013. 7. 3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재산소유자 - 부과대상 : 주택(1/2세액),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고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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