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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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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송달된 납세고지서로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으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납 부 기 한 : 2013.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2013.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 건축물, 선박 ※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단,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 ■ 납 부 방 법 : 붙임 참조 ○ 은행, 우체국 CD/ATM 및 창구(고지서 지참)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가상계좌 납부(대구은행) ○ 신용카드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구청 세무과 방문) ○ ARS 지방세 간편 납부(☎ 1588-5260) ○ 스마트폰 납부(기신청자에 한해 앱을 통한 청구서 확인 및 납부) ■ 문의 및 고지서 재발급 : 흥해읍 재무담당(☎ 240-7383) 붙임 지방세 납부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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