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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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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이 개정되어 2013년 5. 11일부터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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