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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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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 인 :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 • 법 인 :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납 부 기 한 : 2013. 9. 2까지 [ 8월 주민세 납부방법 안내]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납부가 가능 ③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참조 ♣ 주민세 업무담당 전화안내 ♣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 : ☎ (054) 270-6244,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재무담당 : ☎ (054) 270-6630, 6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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