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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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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허가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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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맷돼지, 고라니) 출현시 신속히 대처(포획, 퇴치) ◦ 신 고 처 : 김성찬(포수) 010-2597-4114, 동해면사무소(270-6648) ◦ 자가 포획활동(허가사항)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구비서류를 면사무소에 신고 → 시청승인 →포획활동(까치, 뀡, 맷돼지, 고라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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