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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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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공직선거법 제6의2) 규정이 신설되어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공직선거법 제262조제3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각 지역 선관위에서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2014.06.04)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사전투표기간(5.30~5.31)중에는 근무시간중이라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내문 2. 홍보 방송 문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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