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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보훈명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2014년 12월 9일자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1월 ~ 2. 28
(만 65세 이상 생년월일 도래자 수시 접수)

◦ 대 상 자 : 순국순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상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1호~8호의 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월 3만원) / 사망위로금(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급기준 : 만 65세 이상의 포항시 거주자(거주기간 제한없음)
※ 2015년도 만 65세 이상 대상자 : 1950년생

 ◦ 신청방법 : 국가보훈대상자증 및 통장을 소지하여 읍사무소 방문신청

◦ 지급시기 : 매 분기 말에 지급
◦ 문 의 처 : 주민복지담당 (☎ 270-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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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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