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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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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실질생계곤란자

2. 소득인정액
첨부파일 참조

3. 지원범위
검사, 입원, 수술,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전액(200만원 이내)

4. 주요 대상 질환
인공관절 치환술,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당뇨성 망막증, 전립선염, 요실금, 과민성 방광,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5. 문의
읍면동주민센터

끝.
  • 조회 963
  • IP ○.○.○.○
  • 태그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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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jpg 소득인정액.jpg 436.6K | 10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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