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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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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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