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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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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아시나요? 2013년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금융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 안내드립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이 급작스럽게 생기셔서 현재 생계곤란이신 분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1. 긴급복지지원재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소득, 재산기준의 완화 범위?(~2013.12.31까지 적용)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족기준 2,319,599원 이하) - 재 산 : 중소도시(포항) 8,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3.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1개월 경과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곤란, 거소없는 경우 *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 4.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생계, 의료,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등.. 5. 문의 : 포항시청 희망복지지원단(270-2924),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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