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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수)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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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보궐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가 우리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10.30(수)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주민께서는 사전투표기간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개인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어디든지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선거일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통합선거인명부(전산 조직을 이용 전국 선거인을 합친 명부)에 등재된자에 한함 ▶사전투표일시 : 2013. 10. 25(금) ~ 10.26(토) 06:00 ~ 16:00 ▶지 참 물 : 유권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ex.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전투표장소 : 선거구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 우리지역 14개소(구포읍사무소외 13) - 붙임 참조 ▶사전투표대상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유권자 누구든지 ※ 부재자신고대상 : 거소투표 해당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ㆍ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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