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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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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진개요 :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등에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물에 동․층․호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제도 시행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상세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 나.신청방법 -- 신청인 : 건물등의 소유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도 신청가능 -- 신청기관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도로명주소 업무담당 부서에 신청 -- 처리기간 : 민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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