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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공고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교사(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

○ 채용분야 : 대체교사(계약직)

* 17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업무수행 및 전반적 능력을 평정하여 재계약 가능

○ 채용지역 : 구미, 경주, 안동, 포항

○ 채용인원 : 0명

○ 근무형태 : 어린이집별 순회근무

○ 업무분야 : 대체교사 업무(어린이집 지원)

○ 응시자격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업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어린이집 퇴사자

- 기타 보육교사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가 차량 소지자 우대

※ 결격사유(다음의 해당자는 채용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과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공개채용)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6. 3. 8.(화) ~

2016. 3. 21.(월) 18:00
- 이메일로 접수(gbcare9939@hanmail.net)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3. 23.(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면접전형
2016. 3. 28.(월)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2016. 3. 29.(화) 예정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채용예정일
2016. 4. 1.(금) 예정



※ 상기 전형 일정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예정.



3. 계약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12월 31일(9개월)



4. 응모요령

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수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첨부파일1)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2)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파일3)


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3. 8(화) ~ 3. 21(월) 18:00까지

○ 접 수 처 : gbcare9939@hanmail.net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이메일 접수




5. 근무지 및 보수기준

가. 근 무 지 : 응시지역 내 어린이집

나.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사업 보수기준

다.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라. 근무시간 : 주5일(센터 사정에 따라 주말 근무 가능)

마.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등



6. 기 타

가. 응시자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2016. 3. 8.)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채용 후 허위사실이나 거짓 및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및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054-337-9939~40)로 문의바랍니다.



2016. 3. 8.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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