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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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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주요내용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4~5.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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