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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년 11월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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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문 의 : 죽장면사무소 복지담당자 (240-7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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