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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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
(단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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