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환경개선 부담금

HOME 환경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
    (단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까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저작자표시-변경금지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