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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물질 3종(납,카드뮴,크로뮴화합물) 규제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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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 6. 1일부터 납, 카드뮴,크로뮴(6+)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 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수출)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 만료일(2011. 11. 30)까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2011. 11. 30까지 허가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에 의거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홍보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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