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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및 석면조사기관 등록 현황
2012.4.29일 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및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포항시 환경위생과 하희열(270-3796)
  • 조회 2,293
  • IP ○.○.○.○
  • 태그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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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hwp 43.0K | 2658 Download(s)
  2. xls (0)붙임1_지정석면조사기관_현황(2012.3.12기준).xls 52.0K | 94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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