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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및 석면조사기관 등록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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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29일 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및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포항시 환경위생과 하희열(270-3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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