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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안내
대 상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지 급 액 :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최소 4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 지급

지 급 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월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년 7월에만 만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계좌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소득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읍면동비치)

문 의 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초연금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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