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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인감과 효력동일
○ 시 행 일 : 2012년 12월 1일
○ 발 급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인감증명서와 동일)
○ 수 수 료 : 600원(통)
○ 발급절차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대리발급 불가 ※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 사용용도와 수임인 등 기재
○ 인감증명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의 편의 도모

* 인감과 같이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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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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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포스터).pdf 2.8M | 998 Download(s)
  2. pdf 본인서명사실확인서(리플릿).pdf 2.2M | 99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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