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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신청 안내

『4명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4자녀 가정에서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 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04년~2012년생)


2. 신청기간 : 2013.03. 25 ~ 04. 22.


3. 신청서류 : 신청서, 방문하실 부모님 신분증,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 통장사본


4. 신청장소 : 기계면사무소(주민복지담당 ☎240-766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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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특별양육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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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 지원신청서.hwp 14.0K | 86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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