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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연중시행
○ 수거대상 : 벽보, 전단지, 명함형스티커, 폰팅형전단지 등
○ 보상기준 : 붙임 보상기준에 따른 종량제 봉투(20L) 지급
※ 현수막, 신문전단지, 미배부전단지 등 보상기준 제외

붙임 보상기준 1부. 끝.
  • 조회 17,423
  • IP ○.○.○.○
  • 태그 불법광고물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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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보상기준.hwp 20.5K | 88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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