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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변경 안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 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경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나. 신청 방법 :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054-242-8016)

다. 시행일 : 2013.05.01

라. 주요 개정내용
*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수준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 10% 수준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 다자녀가구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조회 15,070
  • IP ○.○.○.○
  • 태그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변경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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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붙임1]개정 주요 내용.hwp 25.5K | 721 Download(s)
  2. hwp [붙임3]개정전문.hwp 78.5K | 82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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