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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내(노인돌보미) -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 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내(노인돌보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선정
①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자(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심사 신청)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②‘12년도에 기 선정된(기존대상자) 치매·또는 중풍질환자(의사진단서 제출)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200%이내) 적합시 2013년까지 대상자로 선정 가능
③ 시·군·구청장 인정자- 건강상태 기준 : 장애1~3등급 및 중증질환자
- 소득기준 : 차상위 이하자
□ 서비스시간 : 가사활동지원서비스(월27시간-9일/ 월 36시간-12일)
□ 서비스금액 : 본인 부담 면제 ~ 48,000원까지(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
□ 준비물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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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노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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