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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아동급식(도시락배달) 신청안내
□ 급식지원 신청방법

-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신청시 필요 서류(맞벌이가구일 경우)

1. 건강보험증 사본
2.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3. 신청인 신분증


□ 신청대상자 (다음해당자 중 만18세이하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4-240-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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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급식,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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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아동급식 신청(추천)서.hwp 16.5K | 81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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